북한, 13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 본격 추진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3개 경제 개발구의 개발 총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윤영석 조선경제개발협회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청진,압록강,만포,혜산,흥남,현동,위원,온성섬,신평,송림,와우도,어랑,북청 등 13개 개발구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선경제개발협회 주최로 경제개발구전문가 토론회의 모습.
북한 경제개발구법, 투자자 재산 국유화나 몰수도 금지
외국인 신변도 보장…"불법 구금이나 가택수색 안한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제개발구에서 임대한 토지 이용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북한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6월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에 규제된 투자 및 투자보호의 중요내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들에게 부여한 권리, 투자 재산,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토지의 경우 토지를 임대한 투자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권을 가지게 되며, 그것을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할 수 있고 저당까지 잡힐 수 있다.
화폐, 외국통화로 표시된 유가증권, 귀금속 같은 화폐재산, 원료, 자재, 반제품, 토지·건물, 배 등 현물 재산과 저작권, 소유권, 기술 비결 등 투자자의 재산도 법적 보호를 받는다.
투자자가 경제개발구에서 얻은 노동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증여소득과 함께 경제개발구 밖에서 얻은 합법적인 소득까지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또 경제개발구법은 '국가가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몰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 국가가 투자자의 재산을 임시로 이용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신변 안전'과 관련해서도 '투자자의 신변 안전을 우리 공화국의 법에 따라 보호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구속하거나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 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이처럼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법률로 상세히 규정한 것은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뒤 청진, 압록강, 만포, 혜산(이상 경제개발구), 흥남, 현동, 위원(이상 공업개발구), 온성섬, 신평(이상 관광개발구), 송림, 와우도(이상 수출가공구), 어랑, 북청(이상 농업개발구) 등 13개 지역을 개발구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청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등 6곳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모두 19곳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경제개발구법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히 넣은 것은 투자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른 경제특구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경제개발구법의 조항들을 통해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자산에 대한 보호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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